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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관련 정보

어선원 보험료 국가 보조금 지급 대상 어선 톤수 기준 및 면제 요건 제대로 확인하기

by aros777 2026.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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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보험료 국가 보조금 지급 대상 어선 톤수 기준 및 면제 요건을 알아보다 보면 가장 먼저 헷갈리는 부분이 총톤수 3톤 미만 어선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3톤 이상이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국가에서 보험료를 얼마나 지원하는지입니다. 실제 어업을 하다 보면 보험 가입 대상과 국고보조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지원, 의무가입에서 제외되는 예외 어선을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몇 톤까지 지원된다"는 숫자 하나만 알아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어선원 보험료 국가 보조금 지급 대상 어선 톤수 기준 및 면제 요건 제대로 확인하기
어선원 보험료 국가 보조금 지급 대상 어선 톤수 기준 및 면제 요건 제대로 확인하기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에서는 어선원 보험료 국가 보조금 지급 대상 어선 톤수 기준 및 면제 요건을 중심으로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이 어떤 제도인지, 현재 어선원보험의 국고보조율은 총톤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3톤 미만 어선과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은 왜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내수면어업이나 관리선 등 별도 예외가 있는지, "보험료 면제"와 "보험 의무가입 제외"는 어떻게 다른지, 국가보조와 지방비 보조는 어떻게 구분하는지까지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은 어업활동과 관련해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어선원보험의 국고보조율은 현재 수협 안내 기준으로 10톤 미만 71%, 10톤 이상 30톤 미만 63%, 30톤 이상 50톤 미만 39%, 50톤 이상 100톤 미만 31%, 100톤 이상 15%로 구분됩니다. 또한 어선원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선은 시행령에 따라 3톤 미만 어선 등을 포함하며, 3톤 이상의 어선 한 척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가진 3톤 미만 어선은 이 예외에서 다시 제외됩니다.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 내수면어업용 어선, 일정한 관리선·시험어업·연구어업·교습어업용 어선 등도 별도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절약하려면 단순히 어선의 톤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입 여부와 국고보조율, 지방비 보조 여부를 차례대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선원보험 국고보조금은 어선 톤수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까

어선원보험의 보험료는 어업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일정한 범위의 연근해 어선에 대해 보험료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협에서 안내하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국고보조율은 총톤수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10톤 미만 어선은 보험료의 71%, 10톤 이상 30톤 미만은 63%, 30톤 이상 50톤 미만은 39%, 50톤 이상 100톤 미만은 31%, 100톤 이상은 15%가 국고보조율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어선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어선의 총톤수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실제 선주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71% 지원"이라는 숫자를 보험료 고지서의 최종 납부금액에서 단순히 71%를 빼준다는 식으로 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험료의 산정에는 어선원 임금, 보험료율, 보험계약기간, 어선의 규모, 업종별 할인·할증요율 등이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 국고보조가 적용되는 방식도 보험료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9톤 어선이라도 승선원과 신고임금, 업종, 보험료율 등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율은 어선의 총톤수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비율이고, 실제 선주가 부담할 보험료는 보험료 산정액과 지방비 지원까지 함께 확인해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산정 후 국고보조 대상 보험료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0톤 미만 어선의 71%와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의 63%는 각각 71만원과 63만원 수준의 국고보조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보험료는 단순한 예시와 다르며, 국고보조율이 적용되는 기준과 보험료 구성요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지방비를 지원하는 경우 실제 자부담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방비 보조율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수협 안내에서도 경기도, 인천,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제주 등 지역별로 톤급에 따른 지방비 보조율이 서로 다르게 안내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주 입장에서 실제 부담액을 확인하려면 국고보조율만 계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선적항이나 관할 지역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방비 보조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5톤 미만 또는 10톤 미만처럼 소형어선은 국고보조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형어선은 사고 발생 시 선주가 재해보상 비용을 직접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선원보험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는 의미도 큽니다. 해양수산부는 과거 3톤 이상 어선까지 당연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소형어선원의 재해보상 안전망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100톤 이상 어선은 국고보조율이 15%로 낮아지기 때문에 소형어선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규모가 큰 어선일수록 승선원 수와 작업범위가 커질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보상책임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보조율과 별도로 보험의 보장내용과 보험료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어선원보험과 어선재해보험을 혼동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선원보험은 어선원에게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고, 어선재해보험은 침몰이나 좌초, 충돌, 화재 등 어선 자체의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두 보험 모두 국가보조가 있지만 톤급별 보조율이 서로 다르므로 "어선보험 20톤 기준"을 보고 어선원보험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3톤 미만 어선은 보험료를 면제받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어선원보험을 알아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3톤 미만이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여기서 표현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는 법에서 적용 제외 대상으로 위임한 어선에 3톤 미만 어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3톤 미만이라고 해서 기존에 가입한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방식의 "보험료 면제"라고 단순하게 이해하기보다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애초에 어선원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3톤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의무가입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3톤 미만 어선이라 하더라도 3톤 이상의 어선을 한 척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한 3톤 미만 어선은 예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형어선 여러 척을 보유하고 있거나 다른 어선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해당 어선이 2.8톤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3톤 미만 어선은 일반적으로 당연가입 예외에 해당할 수 있지만, 3톤 이상 어선 보유 여부 등 다른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예외가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입니다. 시행령은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을 별도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선의 총톤수가 3톤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승선구성이 가족어선원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일반적인 당연가입 기준과 다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어선원의 범위와 실제 승선관계가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가족이 타고 있으니 무조건 면제"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내수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도 시행령상 별도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다에서 조업하는 일반적인 연근해 어선과 내수면어업용 어선은 적용 법령과 보험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선의 톤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선이 실제 어떤 어업에 사용되는지와 허가 또는 신고 형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선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산업법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 가운데 일정한 유형은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치망어업의 관리선은 별도로 예외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있으므로 "관리선이면 전부 보험 의무가입에서 빠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법률에 따라 어떤 목적으로 지정된 관리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어업, 연구어업, 교습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이나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도 법령상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어선의 명칭이나 실제 사용자가 주장하는 용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해당 법률에 따라 공식적으로 인정된 어선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어선원보험의 "면제 요건"을 확인할 때는 총톤수와 함께 소유어선 구성, 승선원 구성, 어업의 종류, 내수면 여부, 관리선 지정 여부, 시험·연구·교습 목적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톤 이상 어선은 언제부터 당연가입 대상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현재 어선원보험의 적용기준을 이해하려면 왜 3톤이라는 기준이 중요한지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선원보험은 과거부터 단계적으로 당연가입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해양수산부 자료를 보면 2004년에는 5톤 이상 어선에서 시작했고, 2016년에는 4톤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2018년 1월 30일부터는 3톤 이상 어선으로 당연가입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규모가 작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재해에도 사회보험 수준의 보장을 제공하려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3톤 이상 어선을 소유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원칙적으로"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총톤수만으로 모든 어선을 일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정한 적용 제외 어선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이나 내수면어업용 어선 등은 별도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톤 기준은 보험료 지원률을 정하는 기준과 당연가입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연가입 여부에서는 3톤 미만인지 여부가 중요한 반면, 국고보조율은 10톤 미만, 10톤 이상 30톤 미만, 30톤 이상 50톤 미만 등 별도의 구간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3톤 이상이면 국고보조 63%"와 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2.8톤 어선과 3.2톤 어선을 비교해보면 둘 사이에는 당연가입 여부에서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보험에 실제 가입할 경우 국고보조율을 따질 때는 둘 다 10톤 미만 구간이라는 점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로 9.9톤과 10.1톤의 어선은 모두 3톤 이상이므로 당연가입 여부에서는 같은 큰 틀에 들어갈 수 있지만 국고보조율 구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29.9톤과 30.1톤도 국고보조율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0톤 미만 구간의 국고보조율은 63%이고 30톤 이상 50톤 미만은 39%이므로 경계선을 넘어가는 순간 지원비율이 달라집니다. 실제 어선의 총톤수는 임의로 반올림하지 않고 등록된 공식 톤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선박원부나 어선 관련 등록자료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율 자체도 톤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고시하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은 어선 규모별 기본요율을 두고 있으며 업종별 할인·할증요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기본보험료가 반드시 낮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납부액은 개별 어선의 보험료 산정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어선원보험의 보험료는 승선원 임금신고와도 연결됩니다.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자료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면 나중에 보험료 차액이 추징되거나 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줄이려고 임금을 임의로 낮게 신고하는 방식은 피하고 실제 임금 또는 법령에 따른 기준임금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보조와 지방비 보조를 함께 계산하는 방법

어선원보험료를 실제로 얼마나 부담하게 되는지 알아보려면 국가보조와 지방비 보조를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고보조는 국가에서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것이고, 지방비 보조는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을 이용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수협 안내에는 지역별·톤급별 지방비 보조율이 별도로 제시되어 있고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5톤 미만 어선이라도 어느 지역에 선적항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지방비 지원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5톤 미만이면 국가와 지방에서 모두 몇 퍼센트를 지원한다"는 하나의 전국 공통 수치를 만들어 계산하면 실제 부담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방비는 지자체의 예산과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지역별 지원기준을 지역수협이나 지방비 지원 담당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자부담 보험료는 국고보조율만 확인하는 것보다 국고보조 후 남은 보험료에 지방비가 얼마나 추가 지원되는지를 함께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계산구조를 단순하게 예를 들어보면 보험료 산정액이 100만원이고 국고보조가 71%인 경우 먼저 국가 지원부분과 선주 부담부분을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자체에서 선주 부담분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원하는 구조라면 실제 자부담은 다시 낮아집니다. 다만 이는 이해를 위한 단순한 계산일 뿐이고 실제 보조금 산정은 보험료 구성과 지방비 지원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비 보조를 신청할 때에는 별도의 신청절차가 있는지, 보험가입 당시 자동으로 반영되는지, 지역수협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하세요. 지역에 따라 지급방식과 담당기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국고보조와 똑같은 절차로 처리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특히 주소지와 어선의 선적항이 다른 경우 지방비 지원기준이 어느 지역을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비 지원은 지자체 예산사업이므로 단순히 실제 거주지역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될 수 있습니다. 어선 등록과 선적항, 보험관계의 관할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 납부방식도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수협 안내에서는 어선원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일정 조건 아래 분납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 후 납부기한을 놓치면 보험관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 고지서를 받은 뒤 지원금이 차감된 금액과 실제 납부할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선의 총톤수가 경계구간에 있는 경우에는 특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9.9톤과 10톤, 29.9톤과 30톤 등은 국고보조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상 총톤수를 반올림하거나 "대략 10톤 정도"라고 계산하지 말고 공식 등록정보에 기재된 총톤수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만든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총톤수 구간 어선원보험 국고보조율 확인할 사항
3톤 미만 일반적인 당연가입 예외 여부 확인 필요 3톤 이상 어선 추가 보유 여부 등 예외 확인
3톤 이상 10톤 미만 71% 원칙적 가입대상과 적용 제외 사유 확인
10톤 이상 30톤 미만 63% 30톤 경계 전후 기준 확인
30톤 이상 50톤 미만 39% 업종별 보험료율 함께 확인
50톤 이상 100톤 미만 31% 지방비 추가지원 여부 확인
100톤 이상 15% 실제 보험료와 자부담액 별도 확인

어선원 보험료 국가 보조금 지급 대상 어선 톤수 기준 및 면제 요건 총정리

어선원 보험료 국가 보조금 지급 대상 어선 톤수 기준 및 면제 요건을 정리하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숫자는 3톤과 10톤, 30톤, 50톤, 100톤입니다. 3톤은 어선원보험의 당연가입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고, 10톤·30톤·50톤·100톤은 어선원보험의 국고보조율이 달라지는 주요 경계구간입니다. 현재 수협 안내 기준 국고보조율은 10톤 미만 71%, 10톤 이상 30톤 미만 63%, 30톤 이상 50톤 미만 39%, 50톤 이상 100톤 미만 31%, 100톤 이상 15%로 구분됩니다.

 

다만 3톤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면제받는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3톤 미만 어선을 어선원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선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3톤 이상의 어선 1척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보유하는 3톤 미만 어선은 이 예외에서 다시 제외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유어선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3톤 미만 외에도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 내수면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일정한 관리선, 시험어업·연구어업·교습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톤수만 보고 가입의무를 판단하지 말고 실제 어선의 용도와 승선원 구성, 공식 지정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의무가입 제외와 보험료 국고보조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3톤 미만이라서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보험에 가입한 어선이 국가로부터 보험료 일부를 보조받는 것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의무가입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임의가입을 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가입 가능 여부와 국고보조 적용 여부는 수협에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고보조와 지방비 보조도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비율은 어선원보험의 톤급에 따라 정해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지원은 지역과 톤급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선주 부담액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어선의 총톤수와 보험료 산정액을 확인한 뒤 국고보조를 먼저 적용하고, 해당 지역의 지방비 추가지원까지 확인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특히 9.9톤과 10톤, 29.9톤과 30톤처럼 경계선에 있는 어선은 공식 등록 총톤수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반올림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면 실제 보조율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선등록 관련 서류와 보험가입자료에 적힌 톤수를 서로 대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톤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선원 임금 신고, 보험료율, 업종별 할인·할증, 계약기간 등이 함께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임금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보험료 추징과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임의로 임금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결국 어선원보험을 확인할 때는 총톤수 확인 → 당연가입 여부 확인 → 적용 제외 사유 확인 → 국고보조율 확인 → 지방비 보조 확인 → 실제 보험료와 자부담액 확인 순서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3톤 미만이나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처럼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온라인 정보보다 실제 등록내용과 어선의 운항형태를 기준으로 관할 수협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문 QnA

3톤 미만 어선은 어선원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3톤 미만 어선은 원칙적으로 어선원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3톤 이상의 어선을 한 척 이상 소유한 사람이 가진 3톤 미만 어선은 예외에서 다시 제외되므로 소유하고 있는 다른 어선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어선이 3톤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의 보험가입 의무가 없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2026년 어선원보험 국가 보조금은 10톤 미만이면 몇 퍼센트인가요?

현재 수협 안내 기준으로 어선원보험 국고보조율은 10톤 미만 71%, 10톤 이상 30톤 미만 63%, 30톤 이상 50톤 미만 39%, 50톤 이상 100톤 미만 31%, 100톤 이상 15%입니다. 실제 선주 부담액은 보험료 산정액과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지역별 지원기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어선원만 타는 어선은 보험가입 의무가 없나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 어선을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승선원이 법률상 가족어선원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야 하므로 가족이 함께 조업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적용 제외라고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받으면 지방자치단체 지원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선원보험은 국고보조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보험료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과 톤급에 따라 지원율이 다릅니다. 다만 지방비 지원은 지역의 예산과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선적항이나 관할 지역의 수협을 통해 해당 연도 지원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선원보험을 확인할 때는 먼저 어선등록증이나 관련 등록자료에서 총톤수를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3톤 미만인지, 10톤 미만인지, 30톤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몇 톤쯤 된다"는 식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톤 미만이라면 곧바로 보험료 면제라고 생각하기보다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하세요. 다른 3톤 이상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지, 가족어선원만 승선하는지, 내수면어업용인지, 관리선이나 시험·연구·교습용 어선인지 등 별도의 적용 제외요건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가입 대상이라면 국고보조율을 확인하세요. 현재 어선원보험은 10톤 미만 71%, 10톤 이상 30톤 미만 63%, 30톤 이상 50톤 미만 39%, 50톤 이상 100톤 미만 31%, 100톤 이상 15%의 국고보조율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실제 자부담을 확인할 때는 보험료 산정액과 지방비 추가지원까지 함께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0톤이나 30톤에 가까운 어선은 경계구간을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9.9톤과 10톤, 29.9톤과 30톤은 적용되는 보조구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식 등록 총톤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줄이려고 실제 임금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가입대상인데 임의로 보험가입을 피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선원보험은 어선원의 재해에 대비하는 사회안전망이므로 당연가입 여부와 국고보조, 지방비 지원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실제 임금과 어선정보를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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